제주 회원제 골프장 개소세 감면 2021년말 종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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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회원권플라자 댓글 0건 조회 6,629회 작성일 21-08-04 10:1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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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지역 '회원제 골프장'에 적용하던 개별소비세 75% 감면혜택이 올해말 종료된다. 


기획재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'2021 세법개정안'을 발표했다.


기재부는 제주지역 골프장이 코로나19 특수로 호황을 누리고 있고 요금(그린피)도 크게 올려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골프장 개소세 감면기한을 종료하기로 했다. 


제주도내 회원제 골프장은 2020~2021년 개별소비세의 75%를 감면받고 있다. 내장객 1인당 감면액은 1만5840원이다. 


제주도내 골프장 매출액은 지난 2019년 1957억원에서 지난해 2277억원으로 16.4%가 증가했다. 골프장 내장객 수도 2019년 209만361명에서 지난해 239만9511명으로 14.7% 늘었다.


제민일보(http://www.jemin.com)